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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투명하게 관리 되나요?

으라차차화이팅 2021. 10. 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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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어떻게?

보통 공동주택들은 건물 내 시설물 노후나 파손 등의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를 공동 자금으로 보수하는 목적으로 관리비 속에 항상 포함이 되어 나오는 게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인데요.

장기수선충당금

 

이는 주택법 제47조에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 주거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모두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자 대표회를의 통하여 시설물 관리주체를 맡고 있는 업체와 3년마다 검토를 하여 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만약 그 기간 전이라도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검토 및 변경 교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세입자라면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급하였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항상 놓치지 마시고 이런 공과금 내역 확인을 잘하시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비 자체를 관리업체를 통하여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는 입주자 대표 선출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선출되는 입주자 대표 등도 믿을 만한 사람을 선출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야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부분도 어디서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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